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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소송 대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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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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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시 재산분할 협의는 쌍방합의하에 각자 지불않기로하고 협의 이혼후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 (베트남  와이프 ) 가 나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신고후 바로 하는 거와  1 년 10 개월후 ( 재산분할청구권 기간  2 년이 나기전 ) 에 나를상대로 재산분할 청구할 경우 나로부터 받아낼수 있는 재산이 어느쪽이 많은지 ? 왜냐하면 협의이혼후에 마음이 바껴서 시간이 지난후에 재산분할청구할시 혼인신고후부터 이혼신고시까지(12년간)의 재산형성 기여도만 계산하는 것이라면 이혼신고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바로하나 이혼신고후 1년10개월이 지나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나 재산형성 기여도는 동일하므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가지고갈 재산금액은 동일한것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비해서 증거자료는 어떤걸 준비하면

재산금액 비율을 줄일수가 있는지? 아니면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소송할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협의이혼하지 말고 재판이혼으로 해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본인이 바로하는것이

유책 배우자로부터 내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킬수가 있는것인지? 어느방법이 좋을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베트남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외도로 남의 아이를 낳고(8년전) 거짓말을 해서 친자로 알고 지내다가 유전자검사로 친자 아닌것이 알게되어(올해10월중순) 협의이혼확인신청서 법원에접수함(현재 숙려기간임)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협의이혼 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협의이혼하고, 공동생활이 종료된 시점이, 이혼 재산분할 기준시가 됩니다. 이 기준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특정되고,  양쪽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여, 최종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또는 이후 1년 넘어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 모두, 재산분할 기준시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한 것이, 최근이 밝혀졌다면, 질문자가 이혼 소송으로,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러한 대응이, 위자료, 재산분할 합계 액수에서 유리한 방법입니다.  ​



■이혼 소송에서 좋은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사건 관련 문의를 주시면, 소송 절차,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증감, 재산분할 최대화 문제, 사실조회, 증거 취득 등을 도와드립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합니다.



■ 이혼 위자료



부부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물어낼 때도 많습니다.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이혼변호사는,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집요하게, 명쾌하게, 조리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02) 522-9900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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