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산분할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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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45회본문
이혼후 재산분할 관련하여
자동차 제명의로 대출 달달이 내고 있고
집은 월세 1500/40내고 있어요
저희는 맞벌이에 중간에 아기 키우느라 일년정도 쉬는거 빼고는 같이 벌어왔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는 경우 남편이 보증금 차 다가지라고 하면 재산분할 안해도 상관없나요? 합의하에 재산분할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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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1)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보증금과 차량을 모두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이고 분명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3)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 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 대한변호사협회 에서 직접 관리, 인정 하는 번호 입니다) 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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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