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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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51회본문
저는 양육권, 친권 포기하고, 재산분할만 원합니다.
이미 1차례 이혼 소송 들어가서 취하한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 주장은 결혼전 가져온 돈을 10년에
그걸 가져온 자신이 60프로 기여도가 있고, (2억)
결혼 후 대출 (1억)
현재 남은 현물이 2억을 안넘으니 60% 40%로 나눠주겠다 합니다. 이번에도 소송해봤자 돈만 날리는 거라며 자신이 계산한대로 공동명의 집은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해주고 4천만원 정도 받아서 깨끗하게 서류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7000, 
최근 시댁 부모님이 집사라고 도와주신 현금 8000을 본인의 계산대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주식은 제가 모은 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
58000 (예상 집값)
-33000 (대출)
-8000 (부모님돈)
-7000 (마이너스)
+1700 (bmw 2012년)
+800 (벤츠 2012년)
+800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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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0
이고 저 금액의 1억 3천 300의 40프로 가져가라는데..
소송할 필요없이 자신의 계산이 맞다고 받아들이라는데
저는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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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
우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1)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2) 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기여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편명의와 귀하명의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합산한 금액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4)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11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 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 대한변호사협회 에서 직접 관리, 인정 하는 번호 입니다 ) 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 송명호의 법률키워드
(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2966 )”를 방송하고 있으니, 많은 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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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