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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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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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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합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도 어떻게 할지 다 정했고요.

법원에 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 제출하고 합의이혼하면 그댈 재산분할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장지현 입니다.





1. 합의이혼시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법적 효력이 있는게 아닙니다.



합의이혼후 상대방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합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이혼조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게 좋습니다.



이혼조정은 이혼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혼조정 진행이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장지현  변호사 SB법률사무소 02-928-7085 

이혼전문변호사 SB법률사무소 / 02-928-7085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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