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이혼-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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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5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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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재혼 이혼 양육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재혼의 경우, 전혼 자녀의 양육비를 별도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양육비 부담 능력으로 보아, 이를 참고해서, 재혼 자녀의 양육비가 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소송에서 양육비 다툼이 벌어지면, 전혼 자녀 양육비 고려함이 없이, 양육비를 산정하여, 다툼을 시작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소송에서 좋은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사건 관련 문의를 주시면, 소송 절차,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증감, 재산분할 최대화 문제, 사실조회, 증거 취득 등을 도와드립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소득이 없어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합니다.
■ 이혼 위자료
부부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물어낼 때도 많습니다.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이혼변호사는,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집요하게, 명쾌하게, 조리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02) 522-9900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