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 상해 피해보상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86회본문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과 큰 접촉이 아닌 경미한 접촉으로 상대편이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잘못 넘어져서 상대편이 어깨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 택시비 + 병원비 12만원이 나왔는데, 상대편이 고의로 한게 아니니깐 10만원정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정도 이후에 어깨 1차수술을 이미 마쳤다는 연락과 함께 수술비 160만원과 수술때문에 그만둔 알바비 100만원정도를 보상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수술 들어가면 2차수술비 영수증과 함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에 그건 좀 부당하다고 말하니깐 전부 달라는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보상해줄 근거가 충분한 지 변호사분들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질문을 올리신 분의 이야기와 같이 축구경기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신체접촉이라면 질문을 올리신 분이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래에서는 위 판결과 관련된 전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갑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을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공의 궤적, 갑과 을의 진행 방향, 충돌지점 등에 비추어 충돌 직전의 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을이 갑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을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개인회생파산,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 가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