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지급명령 및 독촉 관한 문의입니다. 어제 서류가 접수되서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지급명령의 경우 대전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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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22회본문
어제 서류가 접수되서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지급명령의 경우 대전지방법원은 얼마나걸리고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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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지급명령 및 독촉 관한 문의입니다.
어제 서류가 접수되서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지급명령의 경우 대전지방법원은 얼마나걸리고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회생 신청하는데 채무자가 지급명령 하는 것은 없고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금지명령이 나오면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내로 나오게 되니 기다리면 되고, 금지명령 기각이 되는 경우 개시결정 나올 때 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참고로 회생을 신청을 하는 절차는
 
- 회생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및 중지 명령(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으니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말고 판결을 기다리라는 명령)
 
- 법원 상담( 법원에 따라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음)
 
- 보정 서류 제출( 신청시 제출한 서류 말고도 기타 추가로 증빙해야 할 서류 및 증빙 자료 제출)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자 집회후 인가 결정이 바로 나옵니다)
 
- 채권자 집회 후 인가결정
 
- 변제기간 동안 회생 변제금 연체없이 변제
 
- 최종 회생 변제금을 다 내고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이 최종 과정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