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회생 진행 시 구상권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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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46회본문
몇년 전 지인의 대출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인(편하게 A라고 하겠습니다)의 상황이 안좋아져서 연체가 반복되다가 결국 A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해당 변제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서 저까지 변제 독촉을 받기 시작했고, A도 저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저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 약 10개월째 상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같은 대출로 인해 A와 연대보증인인 제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통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A의 채무이기에 저의 개인회생 변제금 중 연대보증으로 인한 금액만큼의 비율은 A가 저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고, A도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제가 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의 카드 대출금 등을 합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매월 개인회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지만, A는 약속과 달리 대출 연대보증건에 대한 금액을 저에게 보내지 않고있고 제가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연대보증인인 제가 A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이 경우엔 개인회생 3년 기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2. A가 저의 개인회생 변제금 일부를 갚지 않고있는 사안에 대해 제가 별도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제가 개인회생을 끝내기 전까지는 A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저의 경우는 같은 채무를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함께 변제중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가 끝나면 (총 변제된 금액은 해당 채무의 2배가 되는 개념이라서) 제가 추가로 변제한 금액은 환급된다는 얘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인가요?
이상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박윤경 입니다.
1. 정확한 답변은 A의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보아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A의 채권자목록에 질문자님께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구상금도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면책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따로 조치할 방법이 없으며, 만약 연대보증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를 하여 A의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일부 배당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 채권자는 질문자님과 A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것이며, 모두 채무가 변제가 된다면 채무가 완납되었다고 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 후 완납된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은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이 될 것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신용,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정 02-59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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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