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몇 단계 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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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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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동현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1. 신청 금지명령
2. 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명령
3. 보정이행 후 개시결정
4. 채권자집회
5. 인가결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보정명령이후 보정이행을 할 때 문제없이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개시결정은 보편적으로 3개월차에 결정되어 이시기부터 회생변제금을
납부시작하게 되는데 만약 개인의 상황과 법원의 상황으로 인하여
개시결정이 늦어 법원회생위원계좌가 늦게 나왔다 하더라도
예상 회생월 변제금을 본인이 모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규정 상 신청이후 3개월 차부터는 변제금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에 개시결정이 늦는 경우 한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불법, 위법적인 사항 등이 아니고 법원의 요구에 정확하게
응하였다면 문제없이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글만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료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현 신용,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은오 1833-7615
법률사무소 은오 대표변호사 김동현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