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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부터 시행되는 대출강화(지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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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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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부터 시행되는 대출강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고, 2017년 12월에 입주입니다.

현재는 중도금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입주후에 잔금대출로 전환시 대출강화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지식iN의 0.1%          ,      파워 지식iN 입니다~  

  huni**** 님                            의 입장에서,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답변 을 드립니다.... ........................................................................................       [질문]  :    입주후에 잔금대출로 전환시 대출강화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6년도 5월 2일(지방권기준)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분양권 아파트는 제외 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2017년도에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하실 때 받는 주

택담보 대출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거치기간도 둘 수 있으며.. 또한,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인의 아이디 클릭하신 후 1:1질문이

나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채택"은 네티켓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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