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기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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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75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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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시중은행은 70%초과 비율을 고위험군 대출로 보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2021년까지 40%이내로 낮추라는 지도사항이 있었기에 은행에선 현재도 신규대출 심사 내지는 기존대출(마이너스통장포함)도 적용해서 심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이 있으면 주담대는 (1년동안 상환하는 원리금합계) + (마이너스통장은 기한이 1년이어도 총한도 ÷ 10년 = 1년 동안 상환상환하는 원리금합계) ÷ 총소득(증빙 가능소득) 입니다 즉 1년동안 은행에 상환하는 주담대 합계와 마통원리금 합계를 합한금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40%이내여야 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더해 카드사, 보험사, 자동차할부, 주식담보대출 등도 포함됩니다~ 아주 강력하고 가차없는 정책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DSR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이는 곧 신규, 연장 모두 적용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DSR 규제 도입, 제2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진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 대출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오는 17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대출 심사가 더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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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