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샵 창업하려합니다 관세질문이요 완전초보라 질문이 많은점 죄송합니다 잘부탁드려요 질문1.물건은 제가 일본가서 직접 구매해올예정입니다 . 사업자신고하고 들어올때 공항에서 수입신고후 관부가세내고 반입하면 판매에 문제없는거 맞나요? 질문2.일본에서 직접 배송을 해주면 150달러 미만은 관세없이 제가 이익을 볼수있나요? 그리고 150달러가 넘으면 직접배송시 제가 관부세를 내고 보내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질문3.제가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직 > 쇼핑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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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샵 창업하려합니다 관세질문이요 완전초보라 질문이 많은점 죄송합니다 잘부탁드려요 질문1.물건은 제가 일본가서 직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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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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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샵 창업하려합니다 관세질문이요 완전초보라 질문이 많은점 죄송합니다 잘부탁드려요

질문1.물건은 제가 일본가서 직접 구매해올예정입니다 . 사업자신고하고 들어올때 공항에서 수입신고후 관부가세내고 반입하면 판매에 문제없는거 맞나요?

질문2.일본에서 직접 배송을 해주면 150달러 미만은 관세없이 제가 이익을 볼수있나요? 그리고 150달러가 넘으면 직접배송시 제가 관부세를 내고 보내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질문3.제가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직구한상품을 인터넷으로 수입신고후 관부가세내고 편집샵에서 판매하면 문제없을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바라관세사무소 문재식입니다.



편집샵이라고 하셔서 수입요건이 별도로 없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판매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시 한국세관에서는 원산지표시 유무 정도만 확인 후 통관을 허용해주기는 하나.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안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전 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품질 표시 대상 물품)



섬유제품 등의 경우 섬유의 조성,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어라벨)



1,3번 질문의 경우 상기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번 질문의 경우 150불은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관세를 면제 받은 후 판매하는 경우 관세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수출입 통관대행 및 관세·무역·FTA 상담자문

* 문의 : jsmoon@baracustoms.co.kr

* 카카오톡상담 :  https://pf.kakao.com/_xaXBxgC

* 홈페이지: jsmoon@baracustoms.co.kr

* 연락처 : 032-721-3727







​                                                                                    문재식  무역 관세사 바라합동관세사무소 032-721-3727 

수출입통관,관세환급,FTA 등 무역 SERVICE 제공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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