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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 건축자금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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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9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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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0억미만

사업자는 20억

법인은 50억

어차피 자본금이 20~30프로 준비되야 하는것은 똑같고 공사규모가 똑같은대도

은행에 물어보면 개인,사업자,법인 의 대출 총 한도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40억 정도 짜리를 지을려면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로도 대출이 70~80프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나 법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건축자금을 위해서 사업자나 법인을 만들면 대출을 70~80프로 해주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법인 의 대출 총 한도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요~~~개인 (순수개인) / 중소개인 (개인사업자)/ 중소법인(법인사업자)각각

대출운용기준/취급지침이 다르니까 한도가 다르게 나오겠죠



개인대출이야 투기등의 사유로 금감위지도규정이나 은행권자율규정에 의하여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도 있고요



중소개인이나 중소법인에 나가는 대출은 투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

생산활동에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개인대출보다 한도가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85% 많으면 90%.. 100%까지도 나옴)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최근 규제가 많이 강화되서 별도의 규정이 적용이 될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DSR 이나 DTI 등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업에 따라 평가가 다르기때문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면 조금더 유 할수도있지요

그래서 보통 법인의 경우 자본금 10억만 있어도 30~40억 이상의 대출을 받을수도있습니다.

대신 이자만 해도 엄청나겠지요 그만큼 비젼이 있어야 할것이고 수익이 확실해야할것입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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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금융권마다 건축자금 취급하는것이 틀리고 건축자금에 한도도 틀립니다

시공부터 공사비용에 대한 은행 대출업무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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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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