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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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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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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이과세자인데 이번 매출금액이 5천이 넘었습니다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했는데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넘어가는건가요?

2.공인중개사인데 실장에게 원천징수 한 금액도 있는데 부가세에서 공제되는건가요?
이번에 부가세 납부세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간이과세자라 공제될수 있는 영수증은 모으지 않았어요
55,990,000과세 표준이고 납부세액이 941,830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2019년 매출이 5천이 넘었을 경우, 2020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 중개사사무실의 경우 매입내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금 간이과세자일때의 3배이상의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통 (매출 - 매입) x 10% 가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0%의 30%, 즉 3%만 납부를 합니다)



인건비를 지출한 내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라고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                                                                                                                나창우  세무사 나우세무회계 02-47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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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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