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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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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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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즉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에 다니고잇습니다
(고유번호증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름으로 카페를 오픈하게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수익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시 쓰여집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이전에는 공고?고시만 하면 되고
따로 법인세 신고 등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야된다면,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해도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래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없는 것이 맞지만,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할 때는

세무서에 수익사업신고를 하고, 수익사업부분에 대하여는

부가세신고와 법인세신고를 일반법인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까페를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구분기장을 해야 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회계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고, 법인세도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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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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