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732회본문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은 19/12/31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20/1/1
실제 매출액 입금일은 20년 1월 중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가 작년으로 쳐서 올해 1월까지 신고하는 게 맞았는지
아니면 올해로 쳐서 올해 전반기 끝나고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작성일자가 12월31일이면 2019년 귀속분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3.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은 인도일 기준(입금일아님) 입니다.
즉 19/12/31일 세금계산서 발행하셨다면 20년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하셔야합니다.
만약 누락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수정신고 하시는게 좋을거같네요 신고기간 1/25일~6개월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50%감면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