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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세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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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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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자상거래업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같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전자상거래업 다른 브랜드를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세금 신고시 두개의 브랜드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또 새로 운영하는 브랜드의 매출이 연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이것도 간이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신고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사 큰산세무회계 이래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과세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함께 선호하되 여러개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2019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절세는 정확한 세금계산 및 성실한 의무이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무사를 아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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