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문의요!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문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64회

본문

19년 9월달에 샵 오픈했고,
연말이 지났는데 혹시 부가세신고?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ㅠㅠ 예전에 회사다닐때만
해보고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처음 해봐서
이런건 아예 모르는데 도움 좀 주세요 !! ㅠㅠ!
현재 월 수입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해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19년 9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19년 9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처음이라면 전문세무사와 전반적인 세무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샵을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업종별 기장전문 해인세무회계사무소>

"유익한 세무정보를 더 보고 싶다면?" 서초/교대/강남세무사

https://blog.naver.com/jm2952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90, 한서빌딩 5층

직통번호: 02-6289-3303

핸드폰번호: 010-4746-5596(카톡ID:jm2952)

전자팩스: 0507-351-4208

이메일주소:  hitax50@naver.com

(부재중시 직원에게 상담내용 및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후 연락드립니다)

​                                                                                                                한정민  세무사 해인 세무회계사무소 02-6289-3300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4.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