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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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51회본문
1월경 화물차를 8500에 구입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차주님이 부가세 환급 받기도전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를 폐업하여서 부가세환급을 못받는 상태입니다...ㅠㅠ
전차주는 페업후 차량판매금에 대한 부가세고지가
날라온상태인데 돈이없다고 세금 미납상태이구요 ㅠ
전차주가 부가세를 납부하기전까지는 환급이 어려운가요?
어떤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양도 당시, 즉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까지 사업자였다면 그 후 폐업하던지 말던지는
매입세액 공제와 상관없습니다.
즉,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동선 세무사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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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