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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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84회본문
지금 월급을 못받고있어서
노동청? 에 신고를 할려고해요
일할때 고소작업을 했는데요
최저시급이 얼마나 될까요?
아님 일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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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68,720원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060-9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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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