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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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94회본문
신고가 가능하다면 일 때문에 바쁜데 대신 진행해주는 곳은 노무사에 신고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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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일우 입니다.
1.주5일근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임에도 120만원을 지급한다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노무사에게 위임해도 됩니다. 노무사에게 동 사건을 위임하는 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법 실무 사례집 저자 이일우, 양진영 출판 중앙경제 발매 2018.09.03.
이일우 산업 안전, 재해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그룹 THE FIRM 010-2402-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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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