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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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1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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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박병규 노무사 노무법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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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