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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시급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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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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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회사 퇴사를 생각하면서 월급계산중인데

올 초에 연봉인상은 해서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세전 월2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금액이 맞는지 계산이 안되네요..

월~금 9:00~18:30분 근무, 12:00~13:00 점심시간(휴식시간X)

토요일 격주근무 9:00~14:30분 근무, 12:00~13:00 점심시간(휴식시간X)

연차로는 만3년차인데 월급을 최저시급에 맞추고 연월차랑 상여도 없애고 연월차안쓰면 수당으로도 안주고 해서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해결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균적으로 주44.75시간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7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시급은 2백만원/(209시간+4.75시간연장*1.5배*4.35주)=8,335원 정도로 최저시급에 준하는 금전으로 예상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노동부/민사법원을 통해서) 퇴직후라도 청구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직중이라면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전으로 임금체불이나 그 정도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060-900-0429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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