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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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88회본문
생활비를 충당 하느냐고 은행 대출 받은게 오천만원정도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있는 실업자입니다
장기 대출이며 카드론 이며 더이상 빌릴곳도 없고
이자내기도 너무힘이듭니다
개인회생 이나 파산신청 둘중 어느것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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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제도에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블로그글 링크걸어드리니 양 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아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현재의 소득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이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올리신 분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세금, 4대보험, 노동조합비 제외)에서 채무자, 부양가족수를 합한 가구원수 기준 일정 생계비(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나 증감이 가능함)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이른바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치(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경우 채무자가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개인회생의 제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 나이,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황, 동거가족의 소득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올리신 분의 경우 현재 무직 상태이기는 하나, 나이 경력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충분히 개인회생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먼저 새로운 직장부터 구하시고 해당 소득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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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