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방법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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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32회본문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개인파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파산신청방법을 찾다가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개인파산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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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동현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채무, 여러 곳에 있는 채무
모두 개인파산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개인파산신청방법은 요건이 되는지를 봐야합니다.
개인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들 중에
본인에게 어떠한 절차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신청하고 싶다면
채무액, 채무증대시기, 채무증대원인, 채권자, 부양가족,
소득, 재산 등에 관하여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현 신용,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은오 1833-7615
법률사무소 은오 대표변호사 김동현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