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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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40회본문
제가 2년 10개월 정도의 경력이 있을 때
- 미리 사정 직무 교육을 이수 한 후 경력이 3년이 되었을 때 자격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경력이 1년 이상인 가정어린이지원장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받은 후 보육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면 다시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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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이버 지식 iN 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 입니다 .
 
문의하신   어린이집원장의 자격 에 대한 답변입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easylaw.go.kr) # 어린이집원장 # 가정어린이집 # 어린이집원장자격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