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송달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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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903회본문
송달료만 일단40만원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혹시 환불가능 할까요..
다른곳알아보고싶어서요..
법무사무소인데 변호사나 법무사가 사건처리하는게 아니고 사무장과 그냥 여직원 분이 사건을 상담하시고 하시더라구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개인회생 관련해서 정말 많이 힘드시겠네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채무, 담보대출,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셨을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개인회생 법률인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서 개인회생 법률인이
비공개로 무료상담해주는곳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부담없이 무료로 상담 받아보세요:)
서앤율 법률사무소
이름 연락처 상담시간 ※ 1,000만원 미만은 회생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동의 [정책보기] 이름 연락처 상담시간 ※ 1,000만원 미만은 회생 파산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동의 [정책보기]
lawdirect.kr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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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법무사 사무소는 변호사가 없고 "법무사만 있습니다"
2.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 통보 하시고 만약에 안 해주면 서울은 서울 범무사회에 민원제기 하시면 바로 돌려 줍니다
https://cafe.naver.com/bakjeongho 빚 관리· 신용회복 ,창업·재창업 상... : 네이버 카페
국가공인 신용상담사·신용관리사/창업보육전문매니저:kakao ID: 154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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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개인회생 송달료
약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송달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돌려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회생송달료 # 동영상답변 # 지식iN동영상답변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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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사무소가 의뢰를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 의뢰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무료상담 신청하시면 되며, 상담신청은 아래의 무료상담 신청 클릭하시어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드려 자세한 상담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다른 사무소와는 달리 회생팀장이나 사무장이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회생 전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과 담당변호사와의 통화 후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인가까지만 도움을 드리는 사무소들과는 다르게 인가 후에도 면책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법인) 회생시나 파산시 발생하는 수임료는 선택에 따라 3~6 개월의 분납이 가능하십니다 .
각 사건별 전담팀 운영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며 , 변호사가 직접 사건 검토 후 진행을 하여드립니다 .
또한 차후 문제가 없게 사건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 기각시 100% 환불하여 드립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시 기각이 되었을시에 진행비용을 못받는 곳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 , 자영업자 , 기업은 물론 수익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대학생 그리고 주부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회생 및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 이후 면책을 받으시면 차후에 은행과의 거래는 물론 카드발급 가능하십니다 .
개인회생은 믿을 수 있는 곳에 신청하셔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부탁 드리며 , 채택시 받은 콩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기증이 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무료상담 신청 http://songcheonlaw.co.kr/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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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K2 법률사무소입니다.
1. 송달료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이면 환불 요청 시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개인 회생 은 채무가 천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 소득이 있으시면 신청 가능하세요.
2. 수임료를 빌미로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는 불법 브로커일 확률이 높으니 이 점 주의하세요.
회생 업무 대부분이 전자소송 으로 이뤄지므로 거리보다는 전문성과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3. 정확한 변제계획안 안내를 위해 질문자님의 채무 및 재산 목록, 부양 가족, 주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 http://sp767.thechakan.kr/
개인 회생 이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기간동안 납부를 하고,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 받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소득 이란 월 평균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순수입액을 말하며, 최저생계비 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 입니다.
1인 가구 : 1,024,205원
2인 가구 : 1,743,917원
3인 가구 : 2,256,019원
4인 가구 : 2,768,121원 (현재 2019년 기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예상하시는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내역과 지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어느 정도 추가로 인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은 청산 자산에 반영될 때 주거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면제됩니다.
서울특별시 : 37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3400만원
광역시, 안산시, 파주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 과 중지명령 을 접수하시면 일주일내로 추심과 압류가 중단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 인가 결정 후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해결됩니다.
최근 대출 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시려면, 3회 이상 변제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는 최근 대출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처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개인 회생 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으로부터 변제율을 높게 조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3~6 개월의 분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건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신청서도 동시에 신청합니다.
* 사건이 기각될 경우 수임료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