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하여 예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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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4회본문
저희 어머니가 용역같은방식으로 남당리에서 일을하고계십니다. 그렇다고 용역은 아니고 새조개철.대하철 이맘때쯤이면 사장님이 전화로 나와달라. 해서 1년중 5달정도는 그런식으로 일을하고계십니다. 1주일기준으로 20시간(하루에10시간) 2일나가시고요. 시급은 평균1만원입니다. 어쩔때는 더주실때도있습니다. 남당리다니신지는 5년정도 되셨습니다.
저희어머니랑 사장님? 이랑은 지금은 친한사이시고요 나이도 4살정도 차이납니다.(저희어머니가 저 어리십니다.) 주휴수당 기준에서 사장님인가? 그런분이 5명이상있으면포함X라고 하던데 물어보니 2명정도라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5년동안 다니시면서 계약서같은걸 쓰지않았습니다.
2.용역같은개념이라 일당이신데 받을수있나요?
3.계약서를 쓰시지않으셔서 시급이 확실하진않으신데 가끔 돈을 더 주신다고해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4.가끔 김장철이면 사장님이 김치도주시고하시는데 그런것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밥먹다가 학교에서배운것이 생각나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계산한주휴수당으로 5년간 4백만원정도를 안받으신것같습니다.
저희어머니랑 사장님? 이랑은 지금은 친한사이시고요 나이도 4살정도 차이납니다.(저희어머니가 저 어리십니다.) 주휴수당 기준에서 사장님인가? 그런분이 5명이상있으면포함X라고 하던데 물어보니 2명정도라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5년동안 다니시면서 계약서같은걸 쓰지않았습니다.
2.용역같은개념이라 일당이신데 받을수있나요?
3.계약서를 쓰시지않으셔서 시급이 확실하진않으신데 가끔 돈을 더 주신다고해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4.가끔 김장철이면 사장님이 김치도주시고하시는데 그런것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밥먹다가 학교에서배운것이 생각나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계산한주휴수당으로 5년간 4백만원정도를 안받으신것같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이미 받고 계신것 같네요. 주휴 포함 최저임금은 10020원 입니다.
3. 이미 주휴 포함한 금액이니까요.
4. 상관 없는거죠...
현재 법이 바뀌어 주휴수당은 총 근로자가 ( 사장님 제외) 5명이 넘어야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이 주휴도 포함해서 주고 계시네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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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