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류판매 목적 통관시 관부가세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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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3회본문
그럼 여기서 궁금한거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판매 목적으로의류나 물건등을 구입했을때150$이하로 구매해도 관부가세를 내야 하는거 맞죠?
그러니까 1.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이판매목적으로 수입의류를 구매했을 시구매금액 상관없이 통관할때 관부가세를 (관세8%, 부가세10%) 지불해야 하는게 맞나요?
2. 그리고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보통 직구를 할 때에는 같은상품2-3개 이상일때는판매목적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안되는게 통상적인데,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사람은같은 상품2-3개 이상 구매를 해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3. 사업자통관은 어느정도 개념을 이해했는데 간이통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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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사업용/판매용 물품은 금액/수량에 관계없이 정식수입통관 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도 판매목적이라면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3. 간이통관은 우편물(EMS)로 수입되는 1000$ 이하의 '개인사용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통관절차 없이 우편세관에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관부가세를 부과고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 판매용 물품은 간이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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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