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미리 일시납 가능한가요? 만47세 자영업자인데 현재 소득기준으로 일시납하고 연금수령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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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97회본문
국민연금을 미리 일시납 가능한가요?
만47세 자영업자인데 현재 소득기준으로 일시납하고 연금수령
할 수 있나요?
만47세 자영업자인데 현재 소득기준으로 일시납하고 연금수령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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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미리 일시납으로 내는 제도는 선납과 추납이 있습니다.
선납이 향후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인 반면에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일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선납은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서 향후에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납하실경우 선납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가 신청기한입니다.
신청기간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되, 최장 1년(12개월)이내 가능하며 신청당시 50세 이사인 경우 최대 5년(60개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선납하여도 해당기간이 경과하여야 납부기한이 인정됩니다.
또한 선납을 일시납으로 하셔도 바로 연금수령이 되는것이 아니라 연금수급연령이 도달해야 연급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 65세(조기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후)가 되셔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2.추납(추후납부)은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에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일시납(또는 분할)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의 경우에도 일시납으로 추납을 하셨더라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