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조건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양도세 비과세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77회

본문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모두 비조정지역 지방입니다.
A 주택 : 2000.1 매수   /  2019.12 증여 B 주택 : 2017.2 매수   /  2020.2  매도C 주택 : 2018.3 매수   /  2020.1 매도
위와같은 상황일때 B주택 매도시 비과세에 해당되는 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B주택은  C주택 매도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즉,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만으로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세무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8.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