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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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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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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과실 비율 따지는 중인데 사고 나고 현장에서 상대방 측 보험에서 출동 하신분이 사고접수 번호 주시더니 이걸로 병원 가서 말하고 치료 받으시면 된다고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1. 병원 가는거 상대방 보험사측으로 청구를 하는게 맞나요? 제가 병원에서 진료 받고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했을때??

2. 약값 청구하려고 하는데 대인 담당자 한테 말하면 된다는데 어느측 보험사 인사담당자 에게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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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H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7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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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통상 과실비율이 더 많은 쪽 차량의 보험사가 주관보험사가 되어

쌍방의 대물. 대인손해를 전액 보상한 다음 상대방차의 과실비율 상당액만큼 구상함으로써 정산하게 됩니다.



한편, 설령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해 관련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 즉

질문자는 대인사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보험사와 최종 보상합의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진료병원에 대인사고 접수번호로써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게 된다고 할 것인 즉

질문자는 치료비를 걱정할 것은 없으며,

자비를 들인 약제비 영수증을 당해 보험사에 제출하여 현금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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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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