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남편).이혼소송하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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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5회본문
주택담보 대출 채무자는 남폄으로돼있고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채권최고액 1억5천 근저당권자(ㅇㄹ은행)
ㅇㄹ은행 추가대출 채권최고액 6300만원
대출당시 거의 시세대비 한도 최대대출이었건걸로 기억합니다
공동명의는 담보가치가 떨어짐에도 은행에서 시세 한도껏 대출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공동소유자인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일까요.무슨 서류를 썼던건지 기억이안납니다만
이 채무가 저한테도 영향을 미치는건가요
제가 연대보증인?그런건가요.
이집의 현재시세는 3억6천
이혼소송을 하려니 남편이 집을 경매넘어가게 만들겠다며 대출금 이자를 안내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현대까진 이자만납부하다가 내년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고 은행 추가대출은 5년거치라서 아직 원금상환이 멀었고요
이집이 남편의심술대로 경매 넘어갈까요
남편이 이자안내고 버텨도 공동소유자인 제가 경매를 막을방법이 있나요.
제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하는세 낫나요 소송마무리될때싸지 그냥 두는게낫나요
경매넘어가면 시기는 언제쯤이될지
지분경매에 제가 공유자우선권을 행사할 경제력이안된다면
제3자가 낙찰받아 남편의 지분만큼.저와 공동소유가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이집은 향후 어떻게 처리되고 제몫은 얼마나될까요
제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집을 재산분할 신청을 하는게 유리한지 경매넘어가게하려는 남편 의도대로 두는게 유리한지요
어차피 그쪽도 바보아닌담에야 손놓고있네요 있진않늘거같긴해요.
협의하에 처분하자던지 하겠지 경매넘겨 지는 빈손되겠너 싶네요
이혼소송하면서 이집에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제일 유리할까요
현재 남편과는 소통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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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
우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1) 은행 대출계약서를 보시고,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대출조건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2)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은행이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대신 대출이자를 지급하면 경매를 막을 수는 있을겁니다. 은행대출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3) 경매개시가 되면 낙찰되어 배당될때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됩니다.
4) 집도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출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어 기여도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6)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11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 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 대한변호사협회 에서 직접 관리, 인정 하는 번호 입니다 ) 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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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