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누락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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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23회본문
제가 개인회생 인가 결정 받고 36개월 중 13개월 미납없이 지내고 있던 중 당시 연락이 안되어서 다른 분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고생 한적이 있어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여 빼고 개인회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급명령이 와 이의제기는 하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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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의 경우 인가 후에는 채권추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변제하시는 것이 맞고, 별도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존 개인회생절차 폐지시키고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다시 개인회생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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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