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연금 수령을 위한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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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26회본문
룩셈부르크에 취업한 후 사회보장 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메일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룩셈부르크 현지회사에 취업이 되어 2년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약 2년 동안 룩셈부르크에 납부한 사회보험료 관련 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한국의 국민연금과 연동 여부(만약 연동이 된다면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등)
2. 한국의 국민연금과 연동이 안 될 경우,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환급 받기 위한 세부 절차 등
위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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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주벨기에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민원내용은 ‘룩셈부르크 근무기간 중 납부하였던 사회보험료 환급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센터로 문의한 바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2019.9 한-룩 사회보장협정 발효에 따라 룩셈부르크에서 2년간 납부하신 사회보험료는 한국의 국민연금 납부기간과 합산되어
향후 귀하께서 만 65세가 되는 해에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룩셈부르크 사회보장청을 통해 연금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 즉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납부했어야 하는 기간은 총 10년이어서 귀하의 경우 룩셈부르크에서 사회보험료를 2년간 납부하셨다면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을 8년은 납부하셨어야 만 65세에 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룩셈부르크와 한국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총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진 또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사회보험료 기간도 합산해 준다고 합니다. (예:룩셈부르크 2년 한국5년 독일3년...)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룩셈부르크국 연금청구서, 룩셈부르크 신분증 번호가 필요하며 룩셈부르크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서나 근로계약 증빙 등이 있으시다면 룩셈부르크 사회보장청에서 쉽게 귀하의 정보를 찾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상세정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전화 82-2-2176-8700 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벨기에 대사관 영사과 euconsul@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외교부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 3226610062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