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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비례보상과 구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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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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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지식인 기존 답변들 보고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공장을 운영중인 법인입니다.
2017년 임차하여 사용중인 공장에서 자사 근로자의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사는 한화측에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보험처리 하여 대응을 마쳤습니다만,
공장 임대인 측도 농협에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건물부분에 대해서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을 했습니다.

지난주 농협측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저희쪽에 구상금 청구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한화측의 보상 책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어

각각의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았다면

(아마도 2건 계약에 의한 보험 가입금액 합계액이

건물의 현재가격을 초과한 형테의

초과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상내역 등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임차인이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에서

추가하여 보험금 지급 등을 하거나

임대인 가입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응 등을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1차적으로는

한화손해보험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하거나

조언 등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고처리 등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공해주신다면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구체적 답변을 드리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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