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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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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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송재욱 입니다.
답변
유튜브 자체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만, 유튜브에 게재되는 내용은 거의 저작물(내용은 어문저작물, 사진은 사진저작물 또는 초상권,
동영상은 영상저작물. 음악은 음원저작물 등) 관련으로서,
저작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저작권법은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도모하여 , 문화 및 그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한 법이며,
저작권은 창작된 저작물에 부여되는 배타적 저작인격적 , 저작재산적 권리 ,
에 관한 권리로서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