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연봉 질문드립니다.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2019년 최저연봉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댓글 1건

본문

안녕하세요 내년 2019년 최저연봉이 궁금합니다.
월6회휴무 일8시간 근무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급은 근무한 날이랑 휴무급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 맞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2.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 원칙 + 격주 1일 8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19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1,962,834원 정도가 됩니다.

3. 위 월급 금액 기준 최저 연봉은 23,554,014원 정도가 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060-900-0427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2.1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