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모님 이혼소송 문제로 사실확인서를 써야하는데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하는건데 잘 해결될까요? 맞은 진단서나 사진 증거자료같은걸 안남겨놨는데 사실확인서 하나로 이혼소송이 될까요? 이혼소송이 잘 안돼면 어떻게되나요? 돈 문제는 어떻게 되냐요? > 쇼핑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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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님 이혼소송 문제로 사실확인서를 써야하는데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하는건데 잘 해결될까요? 맞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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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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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님 이혼소송 문제로 사실확인서를 써야하는데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하는건데 잘 해결될까요?
맞은 진단서나 사진 증거자료같은걸 안남겨놨는데 사실확인서 하나로 이혼소송이 될까요?
이혼소송이 잘 안돼면 어떻게되나요?
돈 문제는 어떻게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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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민정 입니다.

1) 우선, 사실확인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다만 더 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2) 부모님이 양쪽다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이혼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의 문제가 남는데, 질문자님이 쓰실 사실확인서가 위지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효과는 한정적입니다.

※ 이혼 ,  재산분할 ,  양육권 등 가사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선임 전에도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직접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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