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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사라고하며 투자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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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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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알고지낸 재무설계사입니다.제가 한달에 버는 수입중 거의대부분을 적금식으로 재무설계사에게 맡겨놨고 간간히 일부필요할때마다 썼습니다.어느날 비트코인투자에 관해이야기하면서 안되더라도 원금보장(원금보장아니면 하지도 않았습니다)이고 3000투자하면 천만원이익을 내준다고하였습니다.그래서 은행해서 대출하는법도 알려주며 은행 이자따로 지불해준다했습니다.그리하여 제돈 3000과 가족돈 2000했고 회사동료들도 했습니다.근데 약속한1년후 이런저런핑계로 지급을미뤄왔고 그후 또1년이 지난시점입니다.공동으로 구속해야되야하나 싶기도하지만 혹여 돈을못돌려받는거아닌가 걱정도됩니다.이제막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갖고 생활도해야되는데 대출받은돈이며 그동안월급에서 줬던 적금식돈이며 가족돈까지 다묶여있습니다..전어찌해야될까요..?물론 돈을받을수있다면 바로고소할꺼고 같이했던 직장동료도 같이할겁니다 변호사비용과 고소시 돈돌려받을수있는 확률말씀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 채권추심
관련키워드: 비트코인, 결혼, 고소, 회사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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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절차는 직접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전반환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나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투자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족들의 돈이나 지인들의 돈은 질문자께서 책임을 지고 반환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재무설계사가 실제 그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 맞는지 여부 및 편취의사 등을 검토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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