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사라고하며 투자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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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3회본문
관련태그: 사기, 채권추심
관련키워드: 비트코인, 결혼, 고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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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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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절차는 직접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전반환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나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투자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족들의 돈이나 지인들의 돈은 질문자께서 책임을 지고 반환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재무설계사가 실제 그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 맞는지 여부 및 편취의사 등을 검토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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