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구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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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65회본문
구매는 70~75프로정도에 구매를해서 약 보름뒤에 받았구요.꾸준히 재구매를하여 시세차액으로 인한 이득은 꽤보았습니다.
저같은사람이 꽤많은것으로 알고있고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의 시세차익을본사람도있습니다.
문제는 지급이 잘되다가 마지막에 현금돌려막기가 힘들어졌는지 재구매를한 원금에대한 지급이 안되고있는점입니다.
그동안의 내역을보자면 마지막원금을 제외하고도 이득은꽤봤지만 구매의형태인지라 사기죄로 고소할경우 마지막에입금한 원금전액을 보상받을수있는지 여부를알고싶습니다.
그동안의 거래내역으로보면 마지막 원금손해를 본 피해자는 거의없는것으로보여지며 대부분의사람들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거래로 많은이득을 본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경우 마지막입금액의 원금보장및 피의자사기죄로 처벌이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사기
관련키워드: 사기, 사기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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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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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카페를 통해 상품권을 거래하다 현금입금을 하였지만 상품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상품권을 파는 사람과 상당한 정도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 거래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매시도와 관련하여서도 다른 사람들은 상품권을 받지 못하거나 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한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다만 질문과 관련된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유치하였을 때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상품권 거래 중 중간에 더 이상 상품권을 배송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송금되어 오는 금액을 가질 의사가 있었다든지 하는 편취의 의사가 필요한데, 마지막 구매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편취고의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품권 판매자에게 위와 같은 편취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사기죄의 성립도 가능한데, 현재의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은 하고, 이와 별도로 상품권 판매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품권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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