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복층(인테리어 별도시공) 하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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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46회본문
안녕하세요!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이맘쯤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분양시 복층구조로 홍보를 하여 분양을 받고보니 시공사에서 원룸을 시공 후 별도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추가 계약하여 복층을 시공하는 형태로 계약/시공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후 아래 사진과 같이 복층내 인테리어에 포함된 옷장의 뒷판이 밀려서 탈착되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권 이전한 일자가 17.06.30일자 인데(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짜기준).)
복층 인테리어 시공으로 포함된 옷장 뒷편 탈착도 하자로 조치를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나요?(현재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시 인건비로 약 1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당하게 비용을 삭감시키거나 혹은 하자로 조치를 받을수 있을만한 근거가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이맘쯤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분양시 복층구조로 홍보를 하여 분양을 받고보니 시공사에서 원룸을 시공 후 별도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추가 계약하여 복층을 시공하는 형태로 계약/시공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후 아래 사진과 같이 복층내 인테리어에 포함된 옷장의 뒷판이 밀려서 탈착되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권 이전한 일자가 17.06.30일자 인데(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짜기준).)
복층 인테리어 시공으로 포함된 옷장 뒷편 탈착도 하자로 조치를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나요?(현재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시 인건비로 약 1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당하게 비용을 삭감시키거나 혹은 하자로 조치를 받을수 있을만한 근거가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 하세요^^
복층 인테리어 시공으로 포함된 옷장 뒷편 탈착도 하자로 조치를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나요?
준공후 복층시설을 한것은 불법 건축물[불법개조]에해당 합니다
본래 건축허가를 받은것과 별개로복층을 만들었으므로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위 경우는 관할청에서 알게 된다면이행강제금[벌금]을 부과 받을수 있고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 합니다^^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