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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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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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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7.02.06.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교육부 안전대진단 계획에 의거 1단계 자체점검은 (행정실 등 사용자)라고 언론 홍보를 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항에 따라 학교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특법 안전점검은 책임기술자가 해당분야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수한 후 점검해야 합니다.(옹벽인 경우 토목분야, 건축물인 경우 건축분야)

1) 귀 교육청의 해빙기 안전점검의 점검자는 누구입니까?

2) 귀 교육청의 해빙기 안전점검은 법규에 적합합니까?

3) 본인이 제시한 법규의 근거가 다르다면 관련법규는 무엇입니까?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강원교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시행한 안전점검은 교육부 계획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여 우리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 각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 교육청의 해빙기 안전점검의 점검자는 누구입니까?
  -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등 중점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교육청에서 민간전문가, 담당공무원, 학교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
  -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외의 시설은 1단계로 학교 시설담당자 및 학교구성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단계 점검 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2단계 점검을 실시함
  -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 2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법 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함
2) 귀 교육청의 해빙기 안전점검은 법규에 적합합니까?
  - 우리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해빙기안전점검은 교육부 안전대진단 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함
  - 귀하가 민원에서 언급한 법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와 관련하여는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3) 본인이 제시한 법규의 근거가 다르다면 관렵법규는 무었입니까?
  - 교육부 계획에 근거하여 우리청이 실시하는 해빙기안전점검과 귀하가 제시한 법규와의 관련성은 판단이 곤란하며, 해빙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제시한 법규의 절차 및 방법을 일부 준용하고 있음

  이상과 같이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안전점검은 대규모 시설물인 동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물(1종, 2종 시설물)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1종, 2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학교시설에 적용하기에는 인력이나 비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드리며, 다시한번 학교시설안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 | 033-259-0887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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