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점검 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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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62회본문
귀 교육청의 해빙기 안전점검의 점검자는 누구입니까? 귀 교육청의 해빙기 안전점검은 법규에 적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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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 교육청의 해빙기 안전점검은 교육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은 1단계 학교 자체점검과 2단계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학교시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방법과 절차는 준용하고 있으나,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이 없어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자체 안전점검은 교육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과 점검 시기별 교육부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과 (☏064-710-079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작성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 064-710-0792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