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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화재 사망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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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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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난 2019년 5월 16일 동생이 여수시 수협 섬마을 어촌계에서 바다 쓰레기 폐통발 수거작업에하루 일당받고 따라갔다가 배가 접안할수 없는 다리밑에서 카고 크레인으로 폐통발 쓰레기를하역하다 다리위로 특고압 22900v가 지나가는 고압선에 카고 크레인줄이 닫아 바지선 밑에서작업해주던 동생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카고 크레인 작업시 크레인줄에 감전보호 덮개나 신호수나 안전교육 안전작업 주의 없이 작업하다 사망사건입니다 크레인 기사는 전국화물 자동차 공제조합에 보험은 가입한 상태입니다지금까지 경찰 조사중이다 하고 아무 연락이 없고 생전에 동생이 메리츠화재 사망보험금 1억원에가입되어 있어서 사망진단서 첨부해서 청구하니 한달 보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사망사건도 아직 기소가 되지않았는지 아무소식이 없습니다해양 경찰은 기다리란 말만하고 카고 크레인 기사나 어촌계 관계자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니유가족으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사건은 한달 보름이 지나가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보험사도 연락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섬마을 95세 어머님만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섬마을 인데 보험 모집인이 직업난에 농작물 관리라 했더랍니다그런데 바다와 육지 다리밑에서 폐그물 폐통발 쓰레기를 하역하는데 따라갔다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는 아직 조사중이다 하고 바다일을 하다 사망한것이 아니라 쓰레기 하역하다 감전사 한것인데 보험금을받을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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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 불의의 사고로 인해 귀하의 동생분께서 사망을 하신 데 대하여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동생분의 사고가 일당을 받고 어촌계에서 바다 쓰레기 폐통발 수거작업 중 다리 위로 지나가는 22900v 고압선에 카고 크레인줄이 닫아 바지선 밑에서 작업하던 동생분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라면 업무 중 사고로서 산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됩니다. ​ 따라서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재처리 후 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회사나 가해자로부터 추가로 위자료 및 초과 일실이익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측이 카고 크레인 작업시 크레인 줄에 감전보호 덮개나 신호수나 안전교육, 안전작업 주의 없이 작업을 시킨 것이라면 회사측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크레인 기사의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 ​ 따라서 유가족분들께서는 회사측이나  크레인 기사가 가입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위자료 및 초과 일실이익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런데 회사측과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쪽으로부터 이중으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어느 한쪽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금액은 다른 쪽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시 공제가 되므로 보상관계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전액을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화물공제조합은 소송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및 추가 일실이익 손해를 전액 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는 동생분이 생전에 메리츠화재에 사망보험금 1억원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하였는데 한달 보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사망사건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 아무소식이 없다고 하셨는데, ​ 동생분의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검찰에서 보강조사를 한 후 법원에 기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필요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 보름밖에 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검찰에서 법원에 가해자들을 기소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메리츠화재도 사고에 있어서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사고조사서, 공소장)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비로서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임을 인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자료들이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유가족분들은 좀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동생분께서 사망하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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