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or 실비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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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45회본문
근무중에 심하게 넘어져서 어깨탈골과 인대가 손상되서 어깨를 사용하기가 넘 아픈데 입원은 못할꺼 같고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실비는 안되어 있고 회사에 의료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실비는 비급여도 80%정도 보상 해주더라구요)
1.근무중 다친거면 꼭 산재처리를 해야하나요?
2.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3. 산재처리를 해도 들어간 병원비가 100% 보상되지 않
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4. 그럼 산재처리 후 나머지 병원비는 제가 회사실비만 가입된 상태인데 회사보험에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5. 아니면 산재처리말고 그냥 실비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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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소급하여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서, 산재로 처리치 아니하려는 사측과의 합의처리를 의미하는데, 절대 섣부른 합의는 금물 입니다. 3.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산재처리시,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전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산재로 처리 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6. 그동안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7. 실비보험 등 사보험은 산재 종료 이후로 연기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일 공상처리 등 합의 의향이시라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우기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02-2266-6667 노무법인 대표 : 02) 2266 - 6667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