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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or 실비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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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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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이런 보험관련등에 무지한 상태임을 먼저 말씀드릴께요.ㅠㅠ

근무중에 심하게 넘어져서 어깨탈골과 인대가 손상되서 어깨를 사용하기가 넘 아픈데 입원은 못할꺼 같고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실비는 안되어 있고 회사에 의료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실비는 비급여도 80%정도 보상 해주더라구요)


1.근무중 다친거면 꼭 산재처리를 해야하나요?

2.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3. 산재처리를 해도 들어간 병원비가 100% 보상되지 않
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4. 그럼 산재처리 후 나머지 병원비는 제가 회사실비만 가입된 상태인데 회사보험에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5. 아니면 산재처리말고 그냥 실비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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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소급하여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  2.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공상처리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서, 산재로 처리치 아니하려는 사측과의 합의처리를 의미하는데,  절대 섣부른 합의는 금물 입니다. ​  3.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4.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5. 산재처리시,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전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산재로 처리 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  6. 그동안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  7. 실비보험 등 사보험은 산재 종료 이후로 연기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만일 공상처리 등 합의 의향이시라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김우기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02-2266-6667  노무법인 대표 : 02) 2266 - 6667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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