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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준비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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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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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신분증,도장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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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 합의이혼 준비할 서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 합의이혼 준비할 서류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합의이혼 준비할 서류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과 재산문제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잘 합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권 이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재산권 이전을 불이행 했을 경우 추가로 소송이 필요하지 않게 정리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 합의이혼 과정이나 이혼 소송에서 좋은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사건 관련 문의를 주시면, 소송 절차,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증감, 재산분할 최대화 문제, 사실조회, 증거 취득 등을 도와드립니다. ​ ​ ***협의이혼 절차 및 주의사항*** ​ ■ 총 2회를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함께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판사확인일을 잡아주면, 그 때에도 함께 출석하셔서 판사 확인 받는 것이 협의이혼의 핵심 절차입니다 ​ 1. 합의이혼시 준비할 서류(동사무소 발급)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4) 주민등록부등본 1통 (▶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각자 1통씩 준비). ※ 위 모든 발급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등록사항이 각각 전부 공시되도록 발급하여야 함(전부사항, 공시상태) ​ 2. 협의 이혼 신청 및 신청 후 절차 ​ (1) 신청 :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출석하여 접수 (부부 일방만 방문할 경우는 접수 되지 않음. 단, 예외적으로 부부 일방이 수감중이거나 재외국민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일방 신청 및 출석 가능) ※ 자녀양육안내 및 부모교육 :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의 자녀양육안내 및 부모교육을 이수하셔야 확인기일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 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이상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이상 ​ (3) 판사 확인기일 출석 : 고지 받은 확인 기일에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받고, 의사확인을 받은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을 교부. 1, 2차 기일에 모두 불출석 할 경우 신청은 자동으로 취하됨. ​ (4) 이혼신고 : 협의이혼 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 등록기준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동사무소에서는 신고가 안됨. ​ (5) 철회신고 : 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교부받은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가서 철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철회신고는 이혼신고에 앞서야 함. ​ ※ 그러므로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받았는데 이후 어떤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만 혼인관계는 해소 되며 그 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해도 상관이 없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 ■협의이혼시, 판사확인기일 1,2차 확인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되며, 이로써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처음부터 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시 양육권자 합의 안되면....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 소송을 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시 한 사람만 출석하거나, 변호사가 진행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반드시 부부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일방만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상대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수감자인 경우에는 수용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하고, 2회분 상당의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촉탁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02) 522-9900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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