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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리스 도중 사기를 당하여 제명의차가 대포차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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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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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리스를 이용하던중 담당회사에서 해당상품(중고차리스)를 대표 변경으로 인한 상품을 폐지한다며차량 반납을 요구하였습니다 2년 정도 거래하던 회사라 믿고 차량을 반납하고 약 일주일뒤 차량보증금 1천여만원 을 받기로 한날짜가 되어 기다리고있는데 회사가 연락이 되질않았습니다.알고보니 모든게 사기였고 저를 포함한 30여명의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저를포함한 30여분의 고객들은차량반납을하고 보증금을 받지못한채 개인 캐피탈마저 안고가야하는 상황입니다.알아본결과 이미 차는 대포차로 팔렸습니다 피해자들의 단톡방이 형성이되고 이야기를 나누던중그방에 뿌락지(스파이)가 있었는지 갑자기 그차를 점유하고있다는 대부업자가 나타나더니 보유차량 설명후 각각 차량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대부업자 말로는 대표에게 정상적인 서류를 받고 정상으로 대출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차주의 동의없이 합법적으로 대부업자가 회사대표에게 돈을 건네고 차를받아 대포차를 날리고 저희에게 차를 가져가고싶다면 각각 차량에대한 대출나간돈을 내라는것인데 이게 합법인가요?단톡방에서 법으로 한다며 너무 떳떳하게 차 가지고 갈사람은 연락하라며 연락처까지 남긴상황입니다..중고차리스지만 캐피탈이며 명의이며 모두 개인입니다..저렇게 당당한 대부업자가 합법인가요? 차주동의도 없이 돈을 내고 가져가지않으면 차를 무력화(대포차)를 계속 만들꺼라고 주장합니다..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저거 불법맞죠?ㅠㅠ 내공 다겁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사건을 법적으로 정리하자면.....캐피탈회사가 소유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를 회수한 뒤.....소유주의 허락없이 대부업자에게 차량을 맡긴 후 대출을 받은 듯 합니다.....
사안이 대략 이렇다면.....이 경우 대부업자는....차량등록부상 차량소유자로부터는 적법하게 질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소유자는 대부업자를 상대로 차량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인상담변호사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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