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리스 도중 사기를 당하여 제명의차가 대포차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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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4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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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사건을 법적으로 정리하자면.....캐피탈회사가 소유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를 회수한 뒤.....소유주의 허락없이 대부업자에게 차량을 맡긴 후 대출을 받은 듯 합니다.....
사안이 대략 이렇다면.....이 경우 대부업자는....차량등록부상 차량소유자로부터는 적법하게 질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소유자는 대부업자를 상대로 차량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인상담변호사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