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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솜 틀기 사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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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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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솜 틀기 사기 대응법

갑자기 솜틀생각을 해서
제일먼저뜨는 인터넷업체에 의뢰했는데
사기당한사람들 검색하다보니
제가 딱 걸린듯ㅠ 전체적인흐름이 사기전형같네요

1. 인터넷에 가장믿을만해보이는 광고업체 솜틀집에연락

2.당일방문 잽싸게옴

3.좋은솜이니 이불몇개가 가능하다하여 하나만 그냥가져가지않고 보통 소독비 속통비포함 개당7,9만원짜리를 두세개이상 만들라고권유 (요는 이불두세개 이불은 얇게 두세개나온다고함) 30만원이상 몇백까지 견적만들고
계약하게만듬(말빨이좋아 잘속음)

계약서없고 영수증허접/ 법인명의아님/개인번호에 대충얼마이런식/ 가져가는 솜에 특별히 내꺼라는 표시도안함

4. 좋은솜 다주고 계약금지불하면

5. 물건안주고 연락없음 또는 잘연결안됨
————-

6. 독촉하거나 계약취소하면 작업들어가서취소안된다고함

7. 돈과솜을 날리고 계약파기시 깡패델고 쓰레기이불갖고와서 잔금치루라고한다는데



지금5번까지 진행됨 ㅠㅠㅠㅠㅠ

경찰동석하에 물건확인후
가짜솜이판명나면 돈안줘도될까

계약서자체가없으니 그냥 물건안받고
잔금안준다고해될까

더 이상 진행안되게(잔금도치루기싫고 쓰레기도받기싫고 협박도피할수있는방법) 할수잇는방법이뭘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합의만으로도) 상대방과 솜틀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계약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 (강제)이 있었다면 귀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동석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만들어 온 물건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귀하는 진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고, 이미 지불한 금액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 귀하가 해제하려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이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다면 이러한 해제도 할 수 없으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변호사 문 정 구 드림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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