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면세한도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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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76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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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괌에서 한국갈때 천만불구매하셨다구요?? 천불 오타인걸로인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30만원이면 요즘 환율로 약 250불 정도입니다.그럼 두분 합계1250불 정도 구매하셨는데요..50불 정도는 신고하셔도 징수최저한이므로 신고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매하신 천불의 내역이 단품 한개의 가격이면 1인당 면세한도 600을 초과한거라 나머지 400에 대해서는 신고하시고 세금납부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단품이라 이걸 쪼갤수 없으므로,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단품가격인지 여러개 합한 가격인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들어 철수네 가족은 인원이 3명이라 600불짜리 3개, 모두 1800불을 구매했고..영희네 가족도 3명이지만 600불짜리 한개랑 1200불짜리 한개, 모두 1800불 구매했을 경우 두 경우 모두 1800불 구매지만 철수네 가족은 1800불 모두 면세처리되고...영희네 가족은 1200-600=600..이 600불에 대해 과세처리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2.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해외 여행자는 입국 시 1인당 면세한도가 600$ 규정으로 볼 때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금액 30만원과 괌에서 한국갈때 1000만불을 합산하면 1200$이 초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분에 대한 관세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한국입국시 신고할 때 물건을 나누어 각각 목록신고하면 면세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두가지물건을 합산하여 1인당으로 나누면 630$ 정도인데
질문내용으로 볼 때 초과분이 30$로 이에 대한 관세의 과세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는 부과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통관이 이루어질 것 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고요~중소벤처기업부 블러그(bong.naver.com/bizifo 1357), 페이스북( www.facebook.com/bizinfo 1357)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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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